※‘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이 2023. 6. 30.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 7.에 개정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 드립니다.

1. 공공재개발에서의 공공임대주택등 비율 개정

◯‌현재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면 재개발사업안에 ‘공공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안에 ‘공공재건축사업’이 있는 것으로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안에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요건이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건설·공급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 이 두 번째 요건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빨간색 글씨체가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100분의 50’이라는 문구가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제2조(정의) 2.나.2)항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23. 7. 개정, 24. 1. 시행>)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는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이러고 하여 ‘완화’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특별시나 대도시 여부를 떠나서 모든 도시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시행령 제1조의 2), 위와 같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서 비율을 정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이 최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까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 현재보다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범위 확대(법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 제14조에는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는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이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권한이 더 강화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회가 개정한 입법 취지에는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비계획지정권자가 아닌 정비계획입안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설은 지면 분량상 다음 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신설)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략한 경우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7.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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