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노원구 하계현대우성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자료=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제공]
지난 3일 노원구 하계현대우성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자료=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제공]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초역세권 입지조건을 갖춘 대단지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는 지난 3일 하계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42.96점으로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계현대우성은 노원구 하계동 270번지 일대로 지난 1988년 9월 준공되어 올해로 36년차를 맞이한 노후아파트다. 현재 15층 높이에 1,320가구로 구성된 중층 단지다.

지하철7호선 하계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는 만큼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한 사업성 제고가 기대된다. 더불어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경전철 동북선이 단지 인근을 지난 예정이어서 더블 역세권 입지에 따른 호재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재건축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이에 따라 추진준비위는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역세권 종상향을 적용해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택지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중계택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원구 내에는 상계지구와 중계지구, 중계2지구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꼽힌다.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통보 받은 만큼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 초역세권 입지조건에 따른 종상향을 추진해 50층 높이와 용적률 500%를 적용한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에서는 상계주공1·2·6단지와 상계한양, 상계장미, 하계장미가 재건축을 확정했으며, 최근에는 이른바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알려진 월계동 시영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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