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총회소집청구=임시총회의 소집요청권은 모든 조합원 각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인정하게 되면 소집요청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합의 이익과 다른 조합원의 이익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에게만 임시총회의 소집요청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44조제2항).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44조제2항).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권자가 되므로(법 제43조제4항), 별도로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소집청구의 방식=5분의 1 이상의 조합원 또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은 조합장에게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44조제2항).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의 남용과 소집청구에 관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소집 요구자는 회의의 목적사항만을 제시하면 되는바, 조합장은 그 목적사항이 타당하지 않거나 조합의 이익에 합치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총회소집발의가 총회의 개최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종전 총회소집발의서의 안건과 개최 예정인 총회의 안건이 실질적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종전 총회소집발의서를 재사용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7.29.자 2022카합100142 결정).

3. 감사에 의한 소집=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또는 대의원의 총회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표준정관 제20조 제5항).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의 감사가 나머지 감사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0363 판결 유사취지).

4. 공동명의자의 총회 소집=소수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총회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감사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총회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한다.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표준정관 제20조제6항). 또한 공동명의 총회 소집시 대의원회의 심의도 필요없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선고 2013가합8418 판결).

5.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공석인 경우=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공석인 경우 소수조합원은 총회소집을 요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임시조합장의 선임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공석인 경우 법원에 임시 조합장 선임청구를 하여야 하며, 소수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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