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제공]
2023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