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내 상가를 쪼개 아파트로 분양 받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재건축사업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하지만 재건축 상가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분할을 통해 투기 행위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내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높은 권리가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부터’로 정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후’로 규정된 시기를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개선해 약 3개월 이상 지분 쪼개기 금지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하는 내용도 마련돼 투기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가 발생해 사업지연이나 사업성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사업의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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