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사업 대상지인 잠실동 일대 [사진=송파구 제공]
MICE 사업 대상지인 잠실동 일대 [사진=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결정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강석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단기적이고 예외적으로 해야 함에도 3년 동안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본질적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의 적기”라고 8일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간 묶여있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MICE 사업계획이 한참 전에 발표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며 “MICE 사업 준공시점까지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았는데 기약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이 해답인가”며 우려했다.

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우려가 없는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도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이다.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것이다.

여기에 구는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과 중개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하락세·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2,705건에서 2022년 기준 911건으로 줄었다. 거래가격도 하락했다. 올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84㎡ 기준) 전년 대비 급락한 ?3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지가변동률 또한 올해 1월 기준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특정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고통을 감수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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