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정부가 전국의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와 농어촌은 빈집 발생원인과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실제로 도시·농어촌의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인 반면 통계청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도시지역 4만2,356호, 농촌지역 6만6,024호, 어촌지역 2만3,672호 등 13만2,052호로 조사됐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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