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열거되어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 평가액) 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③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책자를 작성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안)의 안건에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안건의 결의가 무효(취소)이고, 위 총회에 기한 관리처분인가도 무효(취소)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안건의 내용에 전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 이외 개별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이 포함되는지가 그렇다.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12.22. 선고 2011구합822 판결, 항소심 확정)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함에 있어 위 안건에 ①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②종후자산 평가액 ③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 ④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특히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을 개별적으로 통지한 것 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사업과정의 어느 절차보다도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시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통하여 찬반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10.8. 선고 2015구합53992 판결, 확정)은 관리처분계획(안)에 개별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는 첫째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은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종후자산 평가액, 종전자산 평가액, 조합원 부담규모만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을 뿐 나머지 사항에 대해 통지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둘째 조합이 개별 조합원에게 종후자산 평가액, 종전자산 평가액, 조합원 부담규모를 통지하였다면 조합은 조합원별로 자신이 부담하게 될 부담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주요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모든 사항 및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특히 다른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


총회의 안건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종후자산 평가액, 종전자산 평가액, 조합원 부담규모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에 더 나아가 다른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전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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