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는 해산동의 철회에 관한 최고의 난제는 철회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 시행령 규정이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신청 전까지 해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철회서 또는 시장·군수의 철회서 접수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것, 이에 따라 적법한 철회로 인정받으려면 해산동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취소 신청 전에 철회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해석론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해석론의 대립이 있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그 중 올바른 해석론을 취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의 문언적 표현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위한 첫걸음은 법령의 문언적 테두리 내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는 것이기에 본격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자.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그렇게 완성된 철회서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가?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이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해산동의의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최소의 “신청 전”까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철회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이상에서 살펴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직접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의 질문을 추가로 던지고 다시 답을 구해보자.


시장·군수가 접수해야만 하고 동의의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만 하는 철회서는 어떤 철회서인가? ‘적법한 철회서’이다.


시장·군수가 접수하고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적법한 철회서’란 무엇인가? ①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이 날인되고 자필서명 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고(철회의 형식적 요건) ②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최소의 신청 전까지(철회의 시기적 요건) ③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철회의 행사방법적 요건) 철회서이다.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접수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그러하다. 철회서의 효력발생은 접수나 접수통지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철회의 적법성과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히 분리되는 문제인가? 그러하다. 시행령은 철회의 적법성립요건과 적법성립한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를 뚜렷이 분리하여 규율하기 때문이다.


결론이 따로 필요할까 싶다. 난제에 관한 답은 이미 자명해진 듯하다. 더 이상 난제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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