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해산동의’에 의한 사업중단 제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시행령은 그 ‘해산동의’의 ‘철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전의 기고를 통해 수차 문제를 제기하였듯 해산동의의 철회에 관한 이 시행령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집단적 의사표시인 ‘동의’에 ‘상대방’ 개념을 도입하여 대체 ‘해산동의의 상대방’을 누구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철회를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보다 더 확실한 전달방법인 ‘직접 접수’ 방식에 의한 철회권 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녹록치 않은 해석상 의문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번 기고에서는 시행령이 던지는 해석상의 문제 중 가장 난해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보려한다. 해산동의 철회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서 최고의 난제는 해산동의의 철회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시행령 규정은 해산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 전까지 해산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철회 서면에 지장날인·자필서명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될 것 없어 보인다. 문제는 시행령 규정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철회서 또는 시장·군수의 철회서 접수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행령 규정이 철회의 효력발생시기를 못 박아 둠에 따라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 해석론이 등장하게 된다. 


우선 철회의 효력발생시기에 꽂혀 적법한 철회로 인정받으려면 해산동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취소 신청 전에 철회서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해석이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 전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 철회서나 시장·군수의 철회서 접수통지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어야 비로소 적법한 철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철회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해석론도 있다. 


상반된 두 해석론 중 어느 쪽을 취하는 것이 합당할까. 올바른 해석론을 취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의 문언적 표현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법령해석의 시원적 출발점은 당연하게도 법령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위해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단계를 나누어 차근차근 질문을 던져 보고 해당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지금부터 해산동의 철회에 관한 시행령의 해석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자.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그렇게 완성된 철회서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가?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이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다음 기고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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