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여사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안만들 수도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일까?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적으로 부여된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이번 호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은 재건축/재개발사업등 정비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전문가들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보좌하여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비업체라고 통칭되고 있는 이러한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최종적인 절차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선정업무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그리고 향후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신축건물의 설계를 담당할 설계자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최종적인 선정은 주민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3)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향후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게 됩니다.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합정관작성,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창립총회준비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추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자체를 규율하는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가 그 내용을 마음대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여 그 내용 및 작성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규정 작성방법 및 내용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야지 추진위원회 마음대로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만들면 안 됩니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라고 함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 징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추진위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와 조직을 규율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하고,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 조합정관의 초안의 작성

조합의 업무와 조직을 규율할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은 이를 ‘조합정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정관 작성업무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9)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시에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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