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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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이하 건원건축)이 정비업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남천2구역 재건축조합에 허위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가운데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천2구역 거리뷰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남천2구역 거리뷰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8일 건원건축이 남천2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 진행금지 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입찰서류 중 ‘협회 등록(가입) 직원 수’ 항목에 건원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을 포함한 것은 입찰서류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조합은 건원건축의 입찰서류를 검토한 결과 ‘협회 등록(가입) 직원 수’ 항목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판단해 설계자 지위를 박탈했다. 입찰당시 건원건축은 협회 등록(가입) 직원 수에 건원엔지니어링의 직원을 포함해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건원엔지니어링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건원건축의 주장이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네이버 거리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네이버 거리뷰]

하지만 법원은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은 만큼 별개의 법인인 건원엔지니어링의 직원을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건원건축이 자기평가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가처분 소송에서 허위입찰이라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확정될 경우 향후 정비사업 관련 입찰참여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나 조합 등이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사업시행자 등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추진위·조합의 입찰공고문에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를 부정당업자로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건원건축은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신청서류를 작성해 계약이 취소된 자’에 해당해 설계자 선정 시 입찰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시적인 입찰제한이 아닌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간을 정하고 있다. 즉 부정당업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이 들어가는 입찰공고에는 지속적으로 입찰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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