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개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개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특별법안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됐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 택지지구의 경우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부여된다. 현재 도는 1기 신도시와 광명철산 등 9개시 13개 지구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주민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차경환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도내 노후계획도시가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노후 계획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과 전문가 자문, 특별조직(TF) 운영, 주민설명회 및 시민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경기도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해 △1월 20일 군포시 △1월 25일 성남시 △1월 26일 고양시 △1월 30일 안양시 △1월 31일 부천시 등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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