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조합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정관 개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개정절차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③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조합 정관은 조합설립동의서에 ‘정관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조합설립동의자에 의하여 동의가 된 다음, 창립총회에서 정관 안을 의결한 뒤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 변경을 하려면 그 정관조항을 3부분으로 나누어, ①조합원 2/3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②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③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는 부분 등 3부분으로 나누어 변경 동의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③항에 대해서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거나, 총회결의 일반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2. 정관 각 조문별 개정 의결정족수 정리2

위 법 조문에 따라 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기재된 정관의 내용별로 개정 동의 정족수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기재된 (2/3)는 총 조합원 2/3 이상, (과)는 총 조합원 과반수, (경)은 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개정 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정족수(일반적으로 총회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또는 대의원회 의결)를 말하며, 본 변호사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잘 보관하시거나 ‘2023년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을 구입하시어 제40조를 보시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정관 기재사항>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경)

2. 조합원의 자격 (2/3)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2/3)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3)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경)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과)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과)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2/3)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과)

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경)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과)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과)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2/3)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과)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과)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3)

17. 정관의 변경절차 (과)

 

<시행령에 기재된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과)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경)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과)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경)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과)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과)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경)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과)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과)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과)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과)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경)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경)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과)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경)

1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

 

3. 정관개정을 잘못하면 개정 내용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같은 것끼리 한꺼번에 모아서 별개의 안건으로 올려서 개별적으로 개정 동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1-1호 안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1-2호 안건, 대의원회나 총회 일반의결정족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1-3호 안건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각 안건별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2/3 이상 동의, 과반수 동의, 일반의결정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1호 안건으로 한꺼번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에 의하면,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결동의정족수가 다른 것끼리 모아서 별도의 안건으로 의결을 각각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정관개정절차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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