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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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다. 당시 개정령 부칙에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의 방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4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부칙에 ‘정비계획의 수립’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법령해석의 근거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대상이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부칙이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시행 당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기득권과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정비계획 수립’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제처는 정비계획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비계획의 내용은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즉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자체의 성격을 결정하거나, 내용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계획의 구체적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제처는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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