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조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을 따라 진행하지만,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수많은 법령이 적용된다. 주택법과 건축법, 도시재정비법,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국토안전관리원법, 토지이용규제법,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수십 개에 달하는 법률의 교집합이 바로 정비사업인 셈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충돌이 발생한다. 법령 규정 자체가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개정마저 잦은 법률이 바로 도시정비법이다. 가뜩이나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로 힘든데 법적 분쟁은 정비사업을 더욱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조운(대표변호사 박일규)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집단이다. 특히 조합의 입장에서 법적 논리를 펼쳐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특화된 기업이다. 이미 조합에 유리한 다수의 판결을 만들어냄으로써 해당 구역은 물론 전국의 정비사업에 도움을 준 바 있기 때문이다.

조운로고 [로고=조운]
조운로고 [로고=조운]

실제로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송 대리를 맡아 다물권자의 지분쪼개기를 무력화하는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다. 이미 광주고등법원에서 조합 패소 판결을 내린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소송이었다.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에서 공을 차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법리와 적극적인 변호로 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물건을 매입해 다수의 사람이 소유하더라도 분양권은 1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조합 입장에서는 다물권자의 지분쪼개기로 인해 일반분양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 2020년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추진위·조합에 단비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뉴타운·정비사업에는 정비구역 해제가 광풍처럼 몰아쳤다. 지자체가 출구전략 방안을 담은 조례 규정을 만들어내면서 전국적으로 구역해제가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음에도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역이 해제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정비구역이 해제된 추진위·조합 측 변호인의 대응방법은 대부분 비슷했다. 해제 동의 절차에 대한 하자나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 삼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법무법인 조운의 사무실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법무법인 조운의 사무실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하지만 법무법인 조운은 새로운 법리로 대응했다. 동의 절차상 하자나 행정청의 재량권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리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법무법인 조운의 주장에 동의했다. 지자체가 정한 조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역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당 판결은 전국의 해제구역에 전파되어 다수의 추진위·조합이 회생하는 발판이 됐다.

이러한 법무법인 조운의 전문성은 일선 추진위·조합은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 ‘재개발·재개발’ 분야 강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 고문 △대전광역시 동구 재건축·재개발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구도심정비사업 연합회 자문위원 △안양시 고문변호사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위원 △매일경제 칼럼니스트 등을 역임했다. 법원에서도 박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을 신뢰해 지난 2017년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조운은 정비사업 명도 부분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정비사업에서 명도업무는 사업일정을 목표대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단 한 세대라도 이주가 늦어지게 될 경우 공사일정 지연으로 이어져 사업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전문가가 명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시행착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조운은 변호사 4명과 집행관사무원 출신을 포함한 10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명도팀을 운영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명도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명도팀은 명도와 집행업무만을 담당해 최적의 명도 전략을 수립하고, 명도소송 진행,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정지 혹은 가처분 이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실제로 전국 400여곳의 추진위·조합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으며, 명도 또는 집행을 담당한 구역만도 60여개에 이른다. 소송 수행 실적도 명도소송을 포함해 약 5,8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다수의 현장에서 최단기간 내에 명도를 완수함으로써 ‘정비사업 명도 최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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