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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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 이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을 비롯해 용적률, 통합심의 등 사업성 제고와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특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규모 블록 단위 정비계획을 통해 도시 자체가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예고하고 있다. 3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화하고 있는 계획도시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베스트’ 전략인 셈이다.

반면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정비사업과 관련해 뉴타운과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등의 정책은 과도한 공공성 요구로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됐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의무화했지만,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담률로 인해 반발을 샀던 탓이다. 이럴 경우 자칫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테스트에 머무른 채 사업이 흐지부지할 가능성도 있다.

▲특별정비구역, 안전진단 문턱 낮아지고 용적률은 높아지고=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블록 단위를 통합 정비하고, 역세권을 복합·고밀개발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정비가 이뤄지는 만큼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우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아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과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용적률의 경우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해 역세권 등에서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만큼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심의로 신속한 사업 추진 유도… 지자체가 이주대책 주도=1기 신도시 주민들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에서 구성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할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준용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인·허가나 각종 심의절차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점도 일반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비롯해 이주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세입자나 조합원이 이주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학교나 교회 등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주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주대책 추진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도 추진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는 물론 택지조성 20년 넘었다면 전국 어디든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능=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당초 대통령 공약인 1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대상이다. 노후계획도시라는 개념이 신설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택지는 전국 49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등 8개 지구다.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인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을 비롯해 11곳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인천,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100만㎡ 이상의 택지가 정비대상이 된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발표 이후 노후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 방안 수립에 나섰다. 시는 둔산·송촌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으로 정부의 기본방침과 연계한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에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까지 마쳤다.

또 부산도 ‘해운대 그린시티’에 대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역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그린시티는 지난 1996년 입주를 시작해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370여개 동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 등으로 정비가 힘든 만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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