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도 소유자 80% 이상 동의가 있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축물에 훼손·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동의 공유지분자의 지분은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다. 


또 공유지분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2명만 반대해도 재건축 등이 완전히 무산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했을 때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땅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건폐율 등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건축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재건축·리모델링을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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