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에 따라 그동안 상업지역은 40층, 주거지역은 30층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강기정 시장은 도심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을 역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처방은 되레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을 망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 병풍형 아파트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주만의 특색 있는 경관과 수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시가 도시경관 및 건축 분야 제도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 도심 스카이라인 [자료=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도심 스카이라인 [자료=광주광역시 제공]

▲획일적인 층수 제한 폐지=일단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기과제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 대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이 완료되는 올해 4~5월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데, 향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이 구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무등산 녹지, ACC,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또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정비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통합심의 활성화로 심의 기간 단축=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도 시행한다.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건축물 심의에 들이는 정성과 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용적률 차등=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설계공모 등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해 향후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건축물을 바라볼 때 단순히 층수가 높고 낮고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새로운 개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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