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용호동 일대=부산시 제공]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용호동 일대=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계획적인 도로망을 연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가이드라인의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 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하나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도심 아파트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도로망,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보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모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사직동 일대=부산시 제공]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사직동 일대=부산시 제공]
생활권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자료=부산시 제공]
생활권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자료=부산시 제공]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한 바 있다.

또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호수밀도 및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포함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상설 T/F팀 운영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5건에서 2021년 2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1건까지 증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과 관련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시에서는 기본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자치구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