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 설치=민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표준정관에서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과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치하고, 조합의 사무집행을 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있다.

조합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4조제1항제3호). 서울시의 경우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조례 제13조제1호).

2. 이사회의 권한=이사회는 ①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③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집행한다(표준정관 제28조).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대표성,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3. 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표준정관 제27조제2항). 이사회는 조합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조합장은 모든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정관에서 정한 날짜 이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장이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만약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해당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등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