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 입주자격 [자료=LH 제공]
전세형 주택 입주자격 [자료=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전세형 재툭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된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액하면 월임대료는 2만833원 늘어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로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LH청약센터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만일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에 따른다. 신청기간이나 주택소재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