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서울시 내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에만 높이·층수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 완화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높이·층수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이 아닌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달 30일부터 공포·시행중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나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게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관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5층 이하, 20m 이하로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서구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처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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