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란=합의 해산은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과 등으로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일반 영리법인처럼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산 이후 조합의 소송 등의 잔무처리 및 조합의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여 조합 사업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Q2. 해산등기 시 결산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제11호에 의하면 조합의 해산 시 조합원에게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주요 작성 서류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등입니다.

Q3. 해산총회를 위한 결산서가 작성이 된다면 결산종료일을 등기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해산총회 후 구청에 해산 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실무적으로는 조합의 해산등기 이전인 해산총회 시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보고서의 결산종료일은 해산총회일 약 1개월 전으로 작성됩니다. 결산서의 인쇄기간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4. 해산 결산보고서의 작성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또한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까=해산 결산보고서의 작성시점은 조합설립일로부터 작성됩니다. 작성방법은 조합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현금주의에 의한 자금수지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작성됩니다. 원활한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총회예정 약 2-3개월 전에는 회계사무실에 조합 회계 관련서류를 전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Q5. 해산 시 조합의 자산동결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류지 및 조합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해산등기가 가능한지요=해산등기는 가능합니다.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청산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해산등기 전의 사업에 관련된 것의 연속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류지 매각수입, 미분양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 등은 사업소득이고 소송의 이익과 손실도 사업 관련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데, 해산등기를 했다고 해서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보류지나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매각하는 것을 청산소득으로 세법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즉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Q6. 해산등기 후 청산과정에서 조합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 시 세무적으로 신고절차는=조합원이 출자금(현물과 현금)을 초과하여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은 청산금의 반환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신고(15.4%)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청산금의 반환은 비영리사업인 조합원부문에서 발생된 이익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합원 출자비율로 청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수익사업부문인 일반분양에서 발생된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잔여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 시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이나 분양대금 등 조합 정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배당금을 계산하여 회계사무실에 통보하여 주는데, 이때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를 같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각각의 배당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료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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