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당리2 재건축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지난 30일 사하구 당리동 532번지 일원(협진태양아파트)에 위치한 당리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5년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립시기인 2014년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일몰제를 적용 받게 됐다. 이 구역은 1만1,900㎡ 면적으로 3단계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공람·공고한 바 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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