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8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국토부는 경찰청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공동선언 기관은 △국토부(원희룡 장관) △경찰청(윤희근 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병훈 부사장) △대한법무사협회(이남철 협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김진수 이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임명천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권성희 부회장) △서민주택금융재단(김수회 이사장) △우리은행(심기우 부행장) 등이다.

원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또 국토부와 경찰청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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