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측한 정비사업비용은 설계변경, 물가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늘어난다. 정비사업비용은 조합원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조합원들은 안내받은 정비사업비용을 기초로 정비사업 참여 여부, 분양신청 여부 등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 안내받은 정비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을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제45조제1항).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 사항들을 결정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되는데(제45조제2항) 정비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이보다 가중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필요로 하고,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한다(제45조제3항). 가중된 정족수를 둠으로써 함부로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비사업비의 10/100 이상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의문이 생긴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상호 동등한 조건 아래 정비사업비 사이의 증가폭을 비교하여야 하며, 건축비는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당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 견해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정비사업비 비교를 할 때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실질적인 사업비 비교의 근거로 본다.

다른 하나는 직전 단계의 정비사업비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정비사업비의 액면상 금액을 그대로 비교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창립총회 당시 ㎡당 건축비보다 사업시행계획에서의 ㎡당 건축비가 10/100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정비사업비의 증가는 10/100에 미치지 못한 사안에서 위 두 금액의 전체 액수를 별도의 환산 없이 단순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9누40514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 형식적인 숫자를 기준한다면 판단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위 판례는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 이후 이루어진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정비사업비를 비교한 것인데 단순히 ㎡당 가격으로만 기준한다면 조합설립 이후 설계를 변경하여 아파트 동수와 세대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가중된 정족수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위 견해가 지적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고 입법 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비사업비 10/100 이상의 증가 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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