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막바지에 1세대라도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면 코앞까지 온 착공이 요원해지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신속한 이주를 목표로 달려온 시간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리스크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정지는 이주를 거부하는 현금청산자 등이 명도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이 강제집행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신속하게 반박하며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인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종교시설에서 흔히 하는 주장으로,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 외에 종교시설에 대한 분양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일관하여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종교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종교시설 및 종교용지의 배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그에게 주어진 계획 재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교단체의 규모와 그가 소유한 토지면적, 해당 사업부지의 규모, 종교단체에 배정할 수 있는 종교용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교용지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강제집행이 정지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가 수용재결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면면이 살펴보면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속 재결신청을 청구한 현금청산자가 조합이 토지보상법이 정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는 그 자체로 협의 불성립을 전제로 재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써 협의절차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임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 또 이의재결 또는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한 불복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절차가 재개발사업의 진행과 건물인도의무에 영향이 없도록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비추어보면 이 또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신청인들이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내세우는 사유는 대부분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결국에는 법원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조합으로서는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면 집행정지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적어도 5~6개월 동안 막대한 사업비 증가와 수백명 조합원들의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정지 사건 특유의 신속성으로 인해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단시일 내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정당한 불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면, 여러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심리하여 신청인에게 건물인도의무를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명도소송 1심 판결의 의미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신청서를 조합에 송달함으로써 조합의 반박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도 본안 명도소송과 관련 소송 기록 바탕으로 조합의 입장까지 두루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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