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B아파트 재건축 사업 구역 내 망 A는 구역 내 아파트 1호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년 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들인 원고, F(이하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통칭할 경우 ‘1순위 법정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 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20.9.경 관할 행정청(이하 ‘이 사건 피고’라고 함)에게 조합원 대표 변경 및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유증은 상속 이혼의 경우가 아니므로 투기과열 지구 내 유증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양도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위 지위 양도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위와 같은 수리 거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 각 호를 통해 양도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목적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본물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범위에는 원고와 같이 ‘1순위 법정상속인에 대한 유증’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을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투기 수요를 억제 차단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면서도 양도인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조합원의 사망 이혼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 투기수요와는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투기 목적 없이 조합원이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하거나,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범위 내에서 관계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가족 공동체의 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본문 괄호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 부부 일방 혹은 공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도 1순위 법정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해 특정인 단독 상속하여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다. 즉 사망이나 이혼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실제 어느 구성원에게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지에 관해서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 범위 내에서 가족 공동체의 자율적 선택이 존중받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1순위 법정상속인들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에게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과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및 입법 의도에도 부합한다.

3. 결어=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1순위 법정상속인들 중 한명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망인 및 1순위 법정상속인들이 가족 공동체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을 예기치 못한 사정 때문에 상실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증을 통해서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거나, 조합원 수의 증가로 기존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생겨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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