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제공=홍기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제공=홍기원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경우 전국 1만여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C등급 단지는 전국 13곳(1만3,0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목동9·11단지 등 7곳 8,235가구 △경기 남양주 진주아파트 1곳 2,296가구 △대구 서구 광장타운1차 등 4곳 1,352가구 △부산 수영구 현대아파트 1곳 1,180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했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시행하는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정성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안전진단 통과의 핵심항목인 구조안정성(현행 50%) 기준을 3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되면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신 서울 4개 단지 등은 적정성 검토 통과가 가능하다.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55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목동9단지와 11단지는 기준 변경 시 각각 52.9점과 53.87점을 받아 D등급으로 통과할 수 있다. 미성아파트는 53.69점, 태릉우성아파트는 54.25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노후 단지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적정성 검토에서 61.72점으로 탈락한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기준 변경 시 54.53점으로 D등급을 받을 수 있다. 대구 광장타운 1차, 북구 칠성 새동네 아파트, 달서구 한신아파트, 부산 현대아파트 등도 D등급으로 적정성 검토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반면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구로구 동부그린 등 4곳은 C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 의원은 이런 완화 움직임이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 초기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투기 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