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 [사진=조합 제공]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 [사진=조합 제공]

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가칭 내당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인 2016년부터 시공예정사로 약정을 맺고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대출 및 사업비 등 문제로 내당지역주택조합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결국 2020년 열린 조합총회에서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 및 시공예정사 해지 안건이 가결됐고, GS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정해졌다. 이후 내당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 변경건으로 시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조합과 서희건설 간에 시공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대출 및 사업비 마찰로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들의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처리했다. 하지만 기존 공동사업주체인 서희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시 김병환 건축주택과장은 “법원 판결에서도 변경승인 때 판단한 부분이 인용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불합리한 사업약정서를 빌미로 한 시공사의 불공정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는 조합과 협력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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