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는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매도(賣渡)라는 단어와 상대편에 대해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다. 이러한 매도청구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매도청구 소송이라 부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살펴보면 매도청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이다.

전자와 후자는 시가와 절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즈음 시작되는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 촉구가 있어야 하고, 매도청구를 위해서는 2개월의 회답을 기다려야 하는 특징이 있다. 후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 즈음 절차가 시작되며, 협의를 선행 절차로 두고 협의 불성립시 60일 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기와 절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매대금 지급을 전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은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고, 그 대신 재건축조합은 매매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위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지연가산금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위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매도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매도청구 자체를 부정하거나, 매매대금이 적다고 다툰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은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상대방이 매도청구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소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금청산자가 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과 더불어 출입문 열쇠, 출입문 비밀번호 내역서 등을 각 보관시킨 후, 재건축조합에게 그 보관 사실 및 청산금 지급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위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반소로써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78354(본소), 2020다278361(반소) 판결은 “피고는 위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변호사에게 맡긴 후 원고에게 이를 수령하도록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의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이 지연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현금청산자가 반소를 제기할 경우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관련한 이행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위 방법이 불필요한 지연가산금 부담을 회피하는 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