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광주 북구 학동4구역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르면 내달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해체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분석과 해체공사 전문가 TF 등을 통해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해체공사의 단계별 안전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만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여기에 국민들이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사항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특히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예방‧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기는데 △모범 시공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적발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근절 방안은 내달 8일까지 예정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와 유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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