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제3항제5호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동 규정 별표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1항제6호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조문 상에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법률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법원 판결례=우리 법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위법사항과 관련한 벌금형일지라도 도시정비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법 제23조제1항제3호와 4호에서는 임원이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원자격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5호에서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만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이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까지 망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경우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로 결격사유를 한정하였다. (중략) 도시정비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까지 임원자격의 결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중략) 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5조 또는 제86조의 벌칙규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할 뿐 임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형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규정의 벌칙규정에 해당하여 선고받은 벌금형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12. 선고, 서울 개포동의 S재건축 추진위 관련 판결).

도시정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벌금형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근거한 벌금형에까지 임원자격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3. 검토=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2조 규정내용에 따르면 동조 이하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법’은 모두 도시정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벌칙규정 및 별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 법률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제33조제5항),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제43조제1항제5호). 즉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내용과 운영규정에서의 결격사유 내용을 비교해보았을 때 운영규정에 말하고 있는 ‘법’은 도시정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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