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에 당해 법인과 조합의 사업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를 대여 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경비는 무이자 조건으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합이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에게 손해금으로 배상하는 경우 당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사전답변 법규소득 2009-0369, 2009.11.24.).

1. 사실관계=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4개의 시공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때 조함원 이주에 따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필요한 자금(이하 사업경비라 함)을 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무이자로 차입하여 조합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최근까지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오던 중 시공사가 조합에 제시한 조합원 지분조건이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시공사와 계약해지에 관한 안건이 조합총회에 상정되었고 조합총회에서 계약 해지로 안건 통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무이자로 대여 받은 사업경비 원금과 이자 및 그간 시공사가 부담해 온 이주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시공사는 법원에 소송 통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조합은 그 간 차입한 원주 및 이자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

조합이 시공사에 지급할 지급금 내역은 대여금 원금 28억6,500만원(이자 6억4,400만원), 이주비 대여금(은행대출이자) 14억7,800만원(이자 1억원), 철거비 대여금 1억2,800만원(이자 4,400만원)이다.

2. 질의 내용=계약의 해지로 계약기간동안 조합이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 받은 사업경비와 이자를 시공사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동 사업경비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당초 약정에 따라 시공회사가 부담하여 온 이주비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자를 계약 해지에 따라 시공사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 내국법인(금융기관 제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각 호가 나열된 것 중 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그 다음 각 호 3항에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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