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시의원
문병훈 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 때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이 허용된다. 지금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통합심의 대상인 경우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됐지만 주민 의견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문병훈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다른 사업에 비해 용도지역 변경의 허용 폭이 커 주민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실제로 2019년 236건에서 지난해 9월 538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주민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에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는 사업이 접수된 이후인 주민공람 절차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병훈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인 사업 대상 지역구 시의원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설을 심의·검토하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일반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중 통합심의 대상인 경우 신속한 공급을 위해 그 절차를 생략하다보니 시의회나 지역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부족했고 결국 주민과 서울시의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며 “주민 대표인 시의원이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지역 상황과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면 주민과 서울시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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