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동의를 서면동의로 한 취지=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서면동의서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서면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에 ①조합정관 ②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③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3. 행정청의 심사방법=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동의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①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②조합설립동의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는지 ③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④토지등소유자의 자필로 서명되어 있는지 ⑤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 ⑥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였는지 ⑦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동의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⑧철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철회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군수는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0.8.20. 선고 2009구합56044판결).

4. 첨부서류의 보완=시장·군수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조합설립동의서 중 일부의 동의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의서의 하자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도 조합설립인가(반려)처분시까지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변개된 동의서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2007.11.14. 선고 2007구합1767 판결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인가처분 이전에 마땅히 위 변개된 동의서들이 해당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동의자수 판단시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 동의자는 동의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추가 동의서제출은 보완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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