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삼성아파트의 정비구역 해제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지난 22일 신길동 4759번지 일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고시했다.
삼성아파트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몰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 연장을 요청했고, 2년간 해제기한이 연장된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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