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항 : 조합 등이 사업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전표 또는 결의서 작성, 예산 및 결산서 등 작성 시 적용하는 계정과목은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 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에 의하되, 열거되지 아니한 과목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조합의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장 등이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조합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에는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방법, 계정과목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 법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조합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과목, 결산과목, 관리처분 시 작성되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분담규모 및 시기가 상호 일치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에게 혼동을 주었으며, 정비사업비 집행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조합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과목을 일치시켜 조합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정과목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 기타 열거되지 않은 과목은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을 따르고, 조합의 사업상 재무제표표시 및 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리처분시 작성되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자금운용계획)” 상의 과목이 조합마다 다르고, 선택된 과목도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이고 모호한 과목이며 더욱이 클린업시스템 과목과 상이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 시 계획된 금액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이 정비사업조합의 현실이다. 따라서 조합 등의 예산 과목, 클린업시스템 월별 입출금내역 과목, 결산과목, 정비사업추산액, 조합원 부담규모 및 시기(자금운용계획)의 과목(항목)을 클린업시스템 과목과 일치시켜야 조합원 등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2. 제2항 : 제1항 규정에 따른 계정과목 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기밀비 등 유사한 용도의 계정과목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 업무추진비, 접대비, 판공비, 기밀비 등은 유사한 성격의 비용 지출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이며 중복예산편성, 임의집행, 불투명한 집행의 문제로 업무추진비 등은 조합원 등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운영비이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밀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과목만으로 사용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하도록 했다. 

3. 제3항 : 지출 예산과목은 제1항에 의한 클린업시스템을 참고하여 관, 항, 목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 예산의 편성은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지출이 통제될 수 있도록 ‘관-항-목’으로 편성한다. 예산과목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관’으로 한다. 별지 2호 내지 3호 서식을 참고하여 항, 목, 세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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