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재무제표 중 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조합 등의 재무보고 목적상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조합 등의 작성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였다.


2.주석

주석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정보에 추가적 정보 또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조합 등의 권리, 책임,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등을 함께 제공하여 조합원 등이 재무제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설명 자료이다. 주석은 재무제표 표시 내역과 번호로 연결되어 있다(예: 주석1, 주석3)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관에 따라 매년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에는 포함여부를 조합 등의 선택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의 작성 부담을 덜어 주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의 일부로 작성 공시하도록 하였다.

매년 결산보고 시 주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또는 조합의 총회의결사항,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모두 공개되는 사항이고 중복업무를 고려하여 매년 결산 때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3.비교식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는 당 회계연도 분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보고된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전년도와 당년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합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보고된 전년도 분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일반원칙을 따르고 있다.


4.부속명세서

재무제표를 조합원 등이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 및 예비비명세서를 부속명세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는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결산보고서 작성 때 첨부되는 것과 동일하나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승인과 각종 계약서에 근거하여 지출된 사업비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사업비명세서를 조합원에게 보고토록 했다.

-조합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관 및 본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후 총회에서 승인받아 사용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명세서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이며, 조합 등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보고서가 아닌 명세서로 했다.

-예산결산대비표 명세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과 실적을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로 예산액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이 되며, 결산액은 자금수지계산서의 지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보고된 회계과목으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예비비는 일자별 사용내역을 예비비명세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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