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 과열 양상을 이유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당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었다.

이에 규제지역 지정 후 도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북면·동읍 지역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그 결과 동읍·북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의창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 북면은 분양가격을 유지 중인데다 의창구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11%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고 도시 인프라 미비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기에 규제지역 지정 이후 동읍·북면 지역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감안해 해제 요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동읍·북면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있는 지역으로 당초 우려했던 의창구 동(洞) 지역의 규제지역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요건을 바탕으로 오는 6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정 해제요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주택공급계획 마련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 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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