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예 2014.12.31일 현재)의  조합 등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예산·회계규정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별도의 명세서로 표시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 등이 재무상태표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산과 부채의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으로 구성도어 있고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자산=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원천으로 조합 등의 미래 영업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년을 단위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 그 외의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 한다.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장부에 취득가액을 반영한다.


2)부채=부채란 기업실체가 미래시점에서 제3자에게 현금,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의미한다. 조합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지분이라 표현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를 유동부채, 그 이외의 부채를 비유동부채라 한다.


3)자본=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을 지칭한다. 탈퇴조합원을 제외하고 분양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출자금이다. 또한 참여 조합원 중에서 분양받을 아파트 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출자한 것을 환급청산금으로 차감하고, 분양받을 아파트가액보다 부동산을 적게 출자한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청산금을 가산한다. 마지막으로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의 손익을 반영한 것이 자본이다.


2.운영계산서


1)명칭사용 배경=일반 영리기업은 이윤극대화라는 영리추구를 목적을 제1의 경영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의 승인을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합을 운영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영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란 용어가 아닌 운영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운영계산서로 재무제표 명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와 운영계산서는 작성방법 및 제공하는 정보가 유사한 재무제표이다.


2)운영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운영계산서는 보고되는 회계기간 동안 조합 등의 운영성과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로 자금(현금,예금)으로 조합 등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실현된 수입, 자금이 조합 등에서 지출되지 않았으나 발생된 지출이 회계처리 보고되어 회계전문가가 아닌 조합원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제표나 향후 자금으로 받아야할 수입, 지출을 표시해주고, 세무목적 등을 위해서는 작성되어야 하는 등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유용성은 떨어지나 부수적인 필요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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