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개발·재건축 입찰 때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보증금 납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현설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찰마감일부터 5일 전까지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찰보증금 납부기준 제시 등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위한 용역에 나섰고 현재 마무리 단계다. 이르면 내년 초 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보증금이란 입찰에 앞서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업자의 응찰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부실업자의 응찰 방지 외에도 사업비 대여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조합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게 되는데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의 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문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선납해야 하는 현설보증금이다. 현설 단계에서부터 부실업체나 참여의지가 없는 업체를 골라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초기에는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현설보증금을 요구했지만 현설보증금은 점차 확산됐고, 금액도 수십억원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의 경우 아예 특정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됐다.

아울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현설을 개최하면서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건설업자 등의 공동홍보방법, 시공자 결정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등을 비로소 공개한다.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돈만 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국토부가 칼을 빼든 이유다. 다만 국토부는 보증금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에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현설보증금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시점에 납입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마감일부터 5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를 금지시키는 방식이다. 자연스레 현설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