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

올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분양가 심의 결과 일관된 기준 없이 가격이 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건축비 항목도 자치구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등 고무줄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가 책정 심의 2건을 비교한 결과 분양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최초로 분상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의 경우 필로티층 건축비는 반영되지 않았고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이 모두 반영됐다.

분양가 상한가 결정 내역 비교 [자료=김종무 의원 제공]
분양가 상한가 결정 내역 비교 [자료=김종무 의원 제공]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산정 매뉴얼이 있지만 각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분양가 책정 기준도 차이가 나고 심의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분양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결정된 분양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심의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몰리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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