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조합의 운영 방향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에 조합 임원 선출, 해임 및 임기를 둘러싼 여러 다툼이 발생한다.

조합 임원 선출은 통상 조합 총회 의결로 이루어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1조제4).

조합은 조합임원 내용에 대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조합 임원 선출총회를 한 날, 신고한 날 및 등기를 한 날이 서로 다를 경우 조합임원의 임기 시작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다툼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선출총회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23865 판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위 판결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논리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한 날이 아니라 선출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건축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9.9.24.2009168, 169 결정 참조), 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15조제3항은 임원의 연임의 근거를 두고 제4항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 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 연임결의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임원이 연임한 경우 연임된 조합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임기 만료일 내 연임 결의를 통해 조합임원의 연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연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연임을 의결한 날이 아니라 기존 임원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연임 결의가 아닌 선임 결의를 통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뿐(표준정관 제15조제5),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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