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동일한 지역에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절차와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제처는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태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며 검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줘야 한다.

법제처는 “시장·군수는 검인 신청을 받은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등 동의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돼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줘야 한다”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같은 대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배척했다.

법제처는 “주택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