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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