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을 쉽게 설명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의 종전 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도 관리처분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공익아카데미 골드반의 제14강으로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엄정진 한주협 정책기획실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관리처분 절차와 수립 방법, 비례율 산정 사례, 공사비 산정방법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엄 실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회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의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 절차에 대해서도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종전 및 분양예정 토지(대지)·건축물 가격 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결의·공람공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엄 실장은 관리처분계획 절차별로 조합에서 진행해야 할 실무와 협력업체·조합원과의 업무 협의 등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로 호평을 받았다.

권분순 인천 미추8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무적인 사안을 알게 돼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그동안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오늘 강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추진위·조합이라면 한주협의 공익아카데미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주협은 오는 28일 강의를 끝으로 약 7개월간의 제1차 공익아카데미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은 맹신균 변호사가 ‘사업완료와 조합의 해산’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종강 및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이다.

한주협 아카데미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장기 교육과정으로는 최초로 무료로 진행됐으며, 약 300명에 달하는 업계 종사자들이 교육을 신청했다. 교육 참가자 중에서 교육 과정 70%를 참여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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