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br>금성백조 부장
김광수
금성백조 부장
이번 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왜 갑자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IMF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보다 직장주택조합이 많았으며 이는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과 20명 이상의 직장인이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고 타 기업과 연합하여 연합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한 후 시공사에 시공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보다는 직장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인가받은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직장주택조합만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연합직장주택조합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직장주택조합보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토지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건설회사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초기자금을 대여해주면서까지 지역주택사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공사가 업무대행사를 앞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비에 대한 계약금은 시공사에서 대여한 후 조합원 분양계약금으로 토지비 잔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사업이었기에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이미 시공사가 누구인지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안양, 용인, 파주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수도권에서 저렴한 토지확보가 용이하였으며 당시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서울특별시와 당해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로 되어 있었으므로 서울 거주자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내집마련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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