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감정평가법인이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서훈하 대표이사가 지난달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가야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3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여 왔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로서 사업에 지원하는 역할까지 병행해 조합과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비사업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서훈하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사진=심민규 기자]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서훈하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사진=심민규 기자]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린다.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대한감정평가법인은 지난 1985년 5월 창사 이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는 신뢰도 1위의 기업으로 발전했다. 서울 본사와 전국 15곳의 지사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비롯해 400명이 넘는 우수한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정평가업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대형화를 통한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초우량 감정평가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평가는 물론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 금융기관PF, 기업의 경영활동 M&A 등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 상표권·영업권 및 특허권 등 특수 분야감정평가에도 탁월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유능한 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가격의 평가와 개별지가 검증,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기업자산 감정평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담보를 위한 감정평가, 토지에 관한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서훈하 대표이사 [사진=심민규 기자]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서훈하 대표이사 [사진=심민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들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일선 조합들이 감정평가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성과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평가기업으로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대한감정평가법인은 설립 이후로 국세청의 시가불인정 등과 같은 징계 사례가 전무한 기업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적인 영역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단순히 조사, 평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정비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추진위나 조합은 사업성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업성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조합원의 재산가치와 직결되는 분야이다.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해 향후 신축되는 부동산을 분양 받는 사업이다. 즉 종전자산을 투자해 종후자산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인 것이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비용수익의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조합원간의 합의로 재산 가치를 결정한다면 사실상 사업진행은 불가능해진다. 조합원 각자의 재산가치를 두고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제3자의 공정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업체는 가격산정의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부동산 가치를 판단해 조합원간 공정한 비용·수익 분담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된다.

▲감정평가는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업무이다. 하지만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감정평가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나=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수수료를 예납해야 하는데, 정작 계약에서는 조합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계약당사자 ‘병’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계약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 재개발사업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 주체가 시장·군수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도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한다. 하지만 정작 정비사업을 책임지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권한이 없다는 점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에서 수수료 지급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지원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수수료의 예납이 시공자 입찰보증금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에 계약이 장기화되는 경우 수수료 예납이 어려워지면서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결국 분양신청을 위한 감정평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대한감정평가법인을 이끌어 갈 대표이사로서 목표가 있다면=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하는 사람과 조직만이 새로이 도래하는 세상에 승자로 기록될 수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은 모두 한사람, 한사람이 의식을 전환해 미래를 준비해야 업계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다. 대표이사로서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회사, 후배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1등 회사, 그리고 100년을 존속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닌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라면 모두 희망하리라 생각한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하겠다. 권위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전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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